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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의 동생인 피겨스케이팅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과거 공식 경기영상 속에서 종종 여자선수들의 몸을 만졌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앞서 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됐다. 사건은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근 가수 겸 연기자 손담비와 결혼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사건이 보도된 뒤 누리꾼들은 과거 이규현 코치가 경기 성적을 확인하는 중계화면에서 여자 선수들의 옆구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 등이 종종 포착된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코치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맹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했다. 따로 민원이나 관련 제보가 들어온 건 없었다. 이 코치는 2021년까지 빙상연맹에 지도자 등록을 했지만, 올해는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규현 관련 사건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19년 쇼트트랙 등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당시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국내·외 취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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