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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수지기자]분양가가 또 오른다. 주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기본형건축비가 다시 한 번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 60㎡ 초과~85㎡ 이하 기준)은 612만8100원에서 628만32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두 차례(3월 1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그런데 올해는 3월 고시에서 2.64% 인상한 후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7월 비정기고시로 1.53% 추가 인상한데 이어 2개월 만에 또 오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에 선반영된 주요 건자재값과 노임단가 상승분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기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의 가격 상승률은 12.83%로 나타났다. 전력케이블은 3.8%, 창호유리는 0.82% 올랐으며 건축목공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은 각각 5.36%, 4.93%, 2.95%씩 인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분양가도 동반 상승한다. 올해 기본형건축비가 벌써 세 차례 인상된 탓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가 인상 걱정 없는 기분양 단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들어서는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타운하우스인 데도 불구하고 45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며 뛰어난 정주여건과 인근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가 기대되다 보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34개동 총 456세대 전용 84㎡ 단일구성으로 조성된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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