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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전남 보성군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격 요건은 △2023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금융기관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29일간)이고 사업희망자는 군청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11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1차 서류, 2차 면접)를 거쳐 12월 중 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성군 해양수산과 김태영 주무관은 “올해는 사업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10만 원씩 상승하여 청년어업인의 어업 경영비와 가계 자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사업 신청을 독려했다.
조광태기자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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