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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인천

[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인천 유나이티드 직원 A씨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특정 유소년 선수를 편법으로 구단 산하 유스팀에 합류시킨 인천 직원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방해 혐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정식 입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학생 B선수를 인천 유스팀 선수로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소년 선수 선발과 관리 권한이 있는 A씨가 지인에게 추천받은 B선수를 인천 유스팀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부 회의 자료에는 B선수가 별도의 입단 테스트 없이 유스팀에 합류한 정황이 있는데, 인천 측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입단 테스트 대신 영상으로만 해당 선수를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제보한 측은 A씨가 선수 선발에 관여해,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선수 선발에 대한 권한은 스카우트와 감독뿐 아니면 구단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간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때문에 경찰은 A씨가 부정한 방식으로 선수를 선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건 맞다. 구단은 경찰에서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경과에 대한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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