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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지난 8월 ‘강남대로 비키니 라이더’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가 경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두 사람을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 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되며 유명해졌다.
비가 내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노출을 한 채 오토바이로 달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주위 시선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이들을 8월 18일 과도한 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공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서상 맞지 않은 것을 법으로 처벌하다니 있을 수 없다” 등 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때와 장소는 가리자. 남들에게는 민폐일 수 있다” 등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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