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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건설임대 입주자격.  사진 | LH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실시한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하는 939호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호 △매입임대주택 540호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0월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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