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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특허권과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면서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 184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이천시 A업체는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으며, 의왕시 거주하는 C씨도 도유재산변상금 15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 2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 체납액 15억 7000만 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도는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을 압류할 때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 등 국가의 경우는 무료지만 지자체는 건당 4만 원~8만 원 정도를 내야해 재정 여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지난 10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공익을 위한 압류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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