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본회의-4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이 본회의 개회을 선언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16일 제325회 정례회를 개회 내달 14일까지 29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15일 해남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장 개회사에 이어 지난 1년 동안 해남군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주요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평가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등 의사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으로 해남군의회에서 제출한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해남군에서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등 3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등 5건, 예산안 2건 등 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해근 의원의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정리에 대한 발전 방안 제안과 박종부 의원의 해남교통 노선변경 추가 건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이후에, 해남군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이후에 11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이어서 해남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을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석순 의장은“2023년 계묘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해남군의회는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군민 누구나 회의 진행사항을 시청 가능하도록 이번 제325회 정례회 역시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한다.

조광태기자 chogt@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