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동영기자] 프로농구연맹(KBL)이 비신사적 행위를 한 안양 KGC 오마리 스펠맨(25)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28일 오전 10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창원 LG-안양 KGC 경기에서 4쿼터 종료 2분47초 전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오마리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일 창원체육관에서 LG와 KGC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스펠맨은 29분19초를 뛰며 15점 6리바운드 2어시스트 2블록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KGC는 84-67의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4쿼터 2분47초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상황은 이랬다. 4 쿼터 3분2초 KGC가 78-56으로 앞선 상황. 스펠맨이 돌파 이후 슛을 시도했다. 이 공격이 상대 단테 커닝햄의 수비에 막혔다.
커닝햄이 공을 잡은 후 속공에 나섰고, 한상혁의 3점포가 터졌다. 이후 스펠맨이 심판을 향해 강하게 어필했다. 자신의 공격 때 파울이 불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판이 곧바로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고, 자유투 2개를 헌납하고 말았다. 테크니컬 파울 2개로 퇴장까지 당했다.
이후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고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 시즌에도 판정 불만으로 테크니컬 파울 2회로 퇴장을 당한 바 있다. 당시에 제재금 70만원이 나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내게 됐다.
raining99@sportsseoul.com
기사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