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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 동구가 불법 입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입간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목재, 아크릴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높이 1.2m 이하, 한 면 면적이 0.6㎡ 이하, 바닥면은 가로 50cm × 세로 70cm 이하의 규격을 제작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이고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올해 연말까지 사전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신고가 가능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불법 입간판의 광고주에 대해 계고장을 송부하고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을 통해 도로 위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쾌적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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