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3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소화전 유지관리 소홀 ,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과 관련 안양시와 하남시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과 함께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양시의 경우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한 540곳 중 239곳, 하남시는 440곳 가운데 280곳이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두개 시 모두 절반 넘게 설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 원, 신고도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신고할 수 있다. 단속 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또 이들 두 개 시는 소화전을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점검 기록이 없는 등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요구 받았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며,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응을 위해 응급·구호 차량의 접근이 용이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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