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230116_134332082
해남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입, 전출시 자동으로 가입, 해지되며 타보험과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민 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42건 3억5,4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해남군 안전교통과 고도성 주무관은“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적 생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차츰 보장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태기자 chogt@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