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최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JTBC가 지난 10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29회에 걸쳐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했다.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승리는 한국을 찾은 일본 투자자 형제를 인천 국제공항에서부터 서울에 위치한 호텔까지 고급 차량으로 에스코트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했다.
재판 당시 승리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동업자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을 일일이 공유받았으며,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유죄로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 중국에서 진행된 빅뱅 팬 미팅 투어 당시,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중국 여성 3명을 불법 촬영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사진을 정준영 등이 포함돼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이에 대해선 승리는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참작했다. 그러나 그릇된 성 인식으로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제공,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 9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모두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세간을 뒤흔들었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복역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버닝썬’ 사태로 검찰수사가 이어지던 지난 2020년 3월 도피성 입대를 선택한 승리는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3년 만에 사회로 돌아왔다. 앞서 11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이틀 전 조용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mj98_24@sportsseoul.com
기사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