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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화성시의회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화성시의회는 최근 아주대학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체부문 대상은 전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시에 정신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이은진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확대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가 목적이다.

김경희 의장은 “화성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돼 전국에 화성시의 위상을 높였다.조례 발의를 통해 빛내 주신 의원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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