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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일부 온라인몰에서 과일 선물세트의 표시 중량에 1㎏이 넘는 포장재 무게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판매 행위로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소셜커머스·오픈마켓·대형 온라인몰 등 11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총1100개(각 사이트별로 무작위 100개 선별) 과일세트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개(31.3%)가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채 판매하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상품 3개 중 1개는 실 중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 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채 판 제품이 가장 많은 곳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48.5%) 이었고,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도 27.7%에 달했다. GS샵·CJ몰·현대H몰·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 역시 조사 대상 과일세트 400개 중 68개(17%)를 ‘포장재 포함 무게’ 등으로 표기했다.
실제로 컨슈머리서치가 무작위로 5개 박스과일을 직접 구매한 결과 4개 제품의 중량이 박스무게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2개 제품 모두 박스 중량이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가 꼼꼼히 중량을 체크하지 않으면 평균 1~1.2㎏에 달하는 과일 박스의 무게만큼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셈이다.
또 ‘총중량’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상품들 중에서도 실제 과일 무게는 표기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도 있었다. 컨슈머리서치가 오픈마켓 A사에서 산 8㎏ 무게의 사과·배 세트(5만9900원) 한 상자의 총 무게는 8.2㎏로 표기보다 200g 무거웠다. 하지만 박스 무게가 1.6㎏에 달해 실 중량은 6.6㎏로 1.4㎏나 부족했다. 이 한 상자에는 약 400g짜리 사과 5개와 700g짜리 배 6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결국 표기된 중량의 과일을 원했던 소비자는 사과·배 하나씩을 손해 본 셈이다.
관련업체들은 박스무게까지 포함된 중량을 제품 상세 설명페이지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고 애초 생산지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스 무게가 더해진 사실을 판매 시점에 고지했다해도, 이는 농수산물의 실제 중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컨슈머리서치는 지적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업체들의 책임 있는 유통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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