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기후가 정상 범위 내의 변화치를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기후이탈이라고 부른다. 현재 비율대로 탄소 배출이 진행된다면 2030년이면 기후이탈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기후이탈이 시작되면 지구촌은 온갖 최악의 기상재앙으로 얼룩질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태평하다.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인권단체나 NGO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초래된 기후변화가 개도국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인권론자들은 기후변화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거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없이 발생하는 강력한 기상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런데 실제 큰 피해는 저개발국가 국민 몫이다. 부자 나라들은 똑 같은 자연재해라도 돈으로 재난예방 인프라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해가 적다. 다음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기후변화는 각종 전염병을 창궐시킨다.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메르스바이러스나 아프리카를 강타했던 에볼라 바이러스도 기후변화로 생긴 변종바이러스다.

저개발국가는 의료인프라가 약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생계권을 침해한다는 거다. 최근 시리아 난민사태에서 보듯 기후변화로 가뭄이 들어 대기근사태가 발생했다. 살수가 없으니 죽음을 무릅쓰고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간다. 저개발국가는 기근이 들어도 식량을 사올 돈이 없다. 국민들의 생계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07년 11월 몰디브제도의 수도 말레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선언문을 만들었다. 말레선언은 환경이 인류 문명의 인프라라고 보는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환경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바로 인간이 누려야 하는 환경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이다. 남태평양의 팔라우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선진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진국과 동등하게 살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과연 이런 것들이 남의 일 뿐일까? 12월 파리에서 기후협약회의가 열린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프란치스코 교황,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제발 이번만은 실질적인 기후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케이웨더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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