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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본격 개장되면서 국내 야구에도 ‘돔구장 시대’가 활짝 열렸다. 돔구장이라는 낯선 환경은 선수들에게도 그렇지만 관전하는 팬들에게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돔구장 천정에 볼이 맞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고척 스카이돔의 천정 높이는 67.59m로 도쿄돔보다 5m 정도 높다.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과연 이런 경우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
고척 스카이돔의 공식 개장경기인 쿠바-한국의 서울 슈퍼시리즈에 앞서 고척 스카이돔의 로컬룰이 공개됐다. 일단 파울지역에서 스피커를 포함한 천정에 맞고 떨어지는 타구를 포구하면 아웃이다. 그러나 천정에 끼거나 떨어진 볼을 잡지 못할 경우 파울이 된다. 홈 플레이트 위쪽의 천정에 끼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페어지역의 타구는 외야냐 내야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내야에서는 천정에 맞고 떨어진 공을 포구하면 아웃이고 포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 상황으로 판정한다. 천정에 볼이 낀 경우에는 볼데드를 선언하고 타자와 주자에게 2개 루의 안전 진루권이 주어진다. 2루타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타구가 외야 페어지역의 천정에 맞거나 낄 경우에는 홈런으로 판정한다. 내·외야 페어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천정 상단 세 번째 통로인 캣워크다. 세 번째 캣워크를 지난 지점 안쪽에서 천정을 때리면 내야 페어지역의 로컬룰에 따르고 바깥쪽 지점의 천정을 때리면 외야 페어지역의 로컬룰에 따라 홈런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천정에 맞거나 낀 경우 등 확인이 필요한 판정에 대해서는 횟수와 관계없이 심판 합의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슈퍼시리즈는 프리미어12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만큼 대회 규정도 프리미어12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9회까지 무승부로 갈 경우 프리미어12 대회 요강의 C 7.6조 i항의 승부치기 규정을 적용해 승부치기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j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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