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 장경영 씨와 길고 길었던 ‘3억 대여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장윤정이 장경영 씨를 상대로 한 3억 2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속됐던 진흙탕 싸움이 드디어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 공방전은 장윤정이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장윤정 측은 친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 중 1억 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장경영 씨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 3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의 분쟁은 길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돈에 대해 “육흥복 씨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이 사이 장윤정의 어머니 육흥복 씨는 각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장윤정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등의 언론플레이를 해 진흙탕 싸움으로 사건이 전개됐다. 육흥복 씨는 장문의 보도자료와 함께 사진을 첨부했고, 인터뷰를 통해 장윤정의 만행이라며 폭로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소속사 측은 “이는 장윤정 씨와 가족 간의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육흥복 씨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며 보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던 장윤정과 가족의 싸움은 장경영 씨 측이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장경영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한 매체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짧게 인정했다.

뉴미디어팀 장우영기자 elnino8919@sportsseoul.com

사진=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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