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통신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이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선거구획정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3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히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댓글, 스마트폰 등의 이용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테러방지법 통과 시 피해 사례'라는 괴담마저 확산돼 왔다.


인터넷 포털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데, 다른 법에서 요구하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이 법원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와 위치정보를 인터넷이나 통신 등 IT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통과하면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은 감청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당장 국정원이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의심자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선전화와 달리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법원 영장 없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SNS나 댓글 등을 추적할 수 있다. 다만,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국정원의 추적권 남용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미디어팀 석혜란기자 shr1989@sportsseoul.com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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