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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게임물 게임등급에 대한 자율심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찬성 181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PC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에도 확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게산업진흥법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정부가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권한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져왔다.
해당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물 유통을 하고 있는 카카오 등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나설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플랫폼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내용변경이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등급 통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으로 한번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이 큰 변화 없이 PC나 비디오게임기 혹은 VR기기 등에 유통되더라도 기존 받았던 등급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게임차단조치와 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측은 “이번 법안의 통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향후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될 게임산업의 입장에서는 큰 장벽을 없앤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돼 있어 향후 해당 법령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지켜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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