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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소비자단체가 축산물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롯데마트 축산팀장·한우MD·강변점장·잠실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6일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이를 적발했으나 롯데 측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잠실점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안동한우’ 브랜드로 업진살은 치마살보다 1㎏당 1만∼2만원가량 싸게 판매되고 있다.
소지바연대는 롯데에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파트너사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즉각 시정조치 했다”며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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