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이현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이현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현도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여성 A 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경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이현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현도 소속사 측은 "전혀 사실에도 없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무고 공갈에 대해 강경하게대응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 6월에 이현도가 성추행을 했다고 보고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현도가 A 씨와 만난 뒤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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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D.O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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