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3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지 149일만에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채 지난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뇌물죄, 공무상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도 유력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세번째로 구속되는 셈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12·12 군사 구테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각각 무기징역(전두환), 징역 12년(노태우)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1997년12월 특별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밝힌 뒤 곧장 검찰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과 티타임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은 영상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필두로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문형표, 조윤선, 김기춘, 김종덕, 김종, 차은택, 송성각, 최경희, 김경숙, 박채윤, 이재용 등 관련자들 대부분을 구속했다.

구속된 이들 중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예봉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이날 검찰에서는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직접 조사에 나서고,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검사들이 수사를 지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말로 물의를 빚은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 정장현, 위재민, 황성욱,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로 꾸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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