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팔뚝 하나 (1969년 2월 16일)




종로 골목길의 이변 - 그 사건을 뒤쫓아 보니


2일 밤 8시께 서울 종로구 충신동 6가 164 앞 골목길에서 어깨로부터 잘린 남자의 팔이 버려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주인없는 팔은 몹시 말라있고 피부에「SUR」이란 문신이 새겨 있었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팔을 보내 잘려진 시기와 혈액형 등에 관한 감정을 의뢰했다.(2월 3일자 모 일간지 기사)


밤 8시께 한 잔 하고 귀가하던 길, 골목 접어들다 깜짝 놀라


그 날도 H씨는 하오 5시 30분 정각 회사문을 나섰다.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길은 무척 미끄럽고 보행이 불편했으나 대포친구 K씨가 이끄는 대로 무교동 어느 참새구이집에 들러 정종을 반되쯤 마셨다. 참새구이집에서 나온 것이 8시께.


H씨는 한 잔 더 하자는 K씨의 유혹을 뿌리치고 합승에 올랐다. 합승에서 내린 H씨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의지삼아 어둑어둑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골목길은 빙판처럼 미끄럽고 군데군데 눈더미가 쌓여 있었다.


H씨의 집이 있는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H씨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버렸다. 일순 호흡까지 멎어 버렸다.


희미한 불빛 수북이 쌓인 눈더미 속에 팔뚝 하나가 삐죽이 솟아


H씨 앞 5~6미터쯤 되는 곳에 수북이 쌓인 눈더미 속에 사람의 팔 하나가 약 15도 각도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H씨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삐죽이 삐져나온 그 팔은 무섭도록 말라 있었으며 옷이라곤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게다가 흰 눈 때문인지 무척 검어 보였다. H씨는 한참 동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이 하나 파묻혀 있기엔 눈더미가 너무 작았다. 그래서 용기를 낸 H씨가 그 팔을 잡아당기자 어깨서부터 잘린 사람의 팔 하나가 덩그렇게 딸려 나오는 것이었다. 눈더미 속에 버려진 팔 하나를 발견했다는 H씨의 신고를 받은 동대문경찰서는 바짝 긴장했다. 수사2과의 당직형사들은 즉각 백차를 타고 현장에 나타났다.


알고보니 해부학 교실서 나온 시체


근래에 드문 엽기적 토막살인사건의 발생이라고 추리했던 형사들은,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서 실물을 보고 나자 좀 당황했다. 토막살인사건의 시체라면 보통 부패해 있게 마련인데 이 임자없는 팔은 전혀 부패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말라있고 팔에는 뭔지 알 수 없는「알파베트」가 무수히 씌어져 있었다. 어리둥절한 수사진은 우선 신고인 H씨로부터 신고경위를 듣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마친 다음, 날이 새기를 기다려 3일 아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팔의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서부터 사태는 좀「코미컬」하게 발전되었다. 발견되면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겨지기까지 13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임자없는 팔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우선 문신이라고 착각했던「알파베트」가 문신이 아니라「잉크」로 쓰인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리고 그 팔에 쓰인 ECRL, ECRB, BR, FCU, FCR, PT, RT, ECR의 8개 약자는 바로 해부학 용어들.


예를 들어 ECRL은 단요측수근신근(短橈側手根伸筋)이란 근육의 약자(略字). 이래서 이 팔은 살인사건 피살자의 팔이 아니라 해부학교실 해부용 시체의 일부임이 밝혀진 것이다. 동대문경찰서에선 혈액감정까지 의뢰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선 워낙 시체가 말라있고 또 방부제「포르말린」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라 혈액형은 알아낼 수 없다는 결론.


이 팔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가 34cm,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27cm, 합계 61cm의 길이. 검정 결론은 아주 지능적인 범인이 토막살인시체를 해부용으로 위장해버리지 않은 한 이 팔은 어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흘러나온 것이란 결론.


남은 문제는 이 팔이 어떻게 해부학교실을 빠져 나왔으며 어떻게 충신동 으슥한 골목길 눈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었느냐 하는 점. 발없는 팔이 걸어나왔을 리는 없고 더군다나 팔 혼자 기어나왔을 리는 더욱 없다. 누군가, 무엇엔가 의해 운반되어 온 것이 틀림없다. 그럼 과연 이 운반범은 누구일까?


다음 이 사건에 관계했던 실무자와 의대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이문호박사(서울의대교수) = 원래 해부학교실에서 다루는 시체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해부학교실 밖으로 내어갈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의대 1년 시절은 호기심 많은 시절이므로 인체의 두개골이나 그밖의 장기들을 교수 눈을 피해 몰래 집에 가져가는 일이 있다. 내 생각으론 어떤 의대생이 공부하러 집에 가지고 갔다가 집안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니까 버린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


▲ 윤순웅씨(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의무기좌) = 감정해본 결과 해부용임이 확실하다. 아마 해부가 끈난 뒤 가매장을 한다는 것이 소홀히 되어 노출된 것을 개가 물고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의대생이 운반하기엔 61cm란 길이가 너무 길어 가방 속에 도저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출자는 누구냐에 두 갈래 추리, 학생이다 개다로 엇갈려


이래서 엽기적 토막 살인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취재기자는「코믹·드릴러」를 본 것 같은 기분으로 물러서야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문제점은 남아 있다. 아무리 해부용으로 시체가 필요하다 해도 학문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엔 정중히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가령 범인이 의대생이든 개든 사람의 팔이 길에 버려진다는 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각 의대에선 대부분 연고자 없는 행려사망자(行旅死亡者)들을 해부용으로 쓰고 있으며 이따금 사자 생존시의 부탁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시체를 기증받고 있다. 일단 해부가 끝나면 이를 화장하는 것이 통례. 그러나 해부학 실습시간에 인체의 부분 부분을 의대생들이 교수 눈을 피해 외부로 반출해내는 것은 거의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있다. 우선 이 버릇부터 없애야 할 일이다.


<서울신문 제공>




스포츠서울은 1960~70년대 ‘선데이서울’에 실렸던 다양한 기사들을 새로운 형태로 묶고 가공해 연재합니다. 일부는 원문 그대로, 일부는 원문을 가공해 게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린이·청소년기를 보내던 시절, 당시의 우리 사회 모습을 현재와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원문의 표현과 문체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오늘날에 맞게 수정합니다. 서울신문이 발간했던 ‘선데이서울’은 1968년 창간돼 1991년 종간되기까지 23년 동안 시대를 대표했던 대중오락 주간지입니다. <편집자 주>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