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출 계획이다.

한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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