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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구속)씨와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당 관계자들이 정말 몰랐는지, 검증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조작을 사실상 종용했고,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단이 준용씨의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재차 열도록 했다며 그를 기소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는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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