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 인턴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 미술감독 고 씨를 살해한 조 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조직폭력배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이 이를 부인했다.
21일 서울 서초 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고 씨의 목을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할아버지 재산과 관련 소송에 대해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많은 금품을 주기로 했으나, 1000만 원만 주자 조 씨가 이야기 중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 씨는 고 씨와 분쟁 중인 다른 가족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조 씨가 조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22일 경찰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조 씨는 조폭이 아니다"라며 "전과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경찰은 청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부를 했다면 범행을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르고 도주하지 않았겠나. 범행을 저지른 뒤 순순히 검거됐다"며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송선미 소속사 제이알이엔티 측은 "송선미 씨 부군의 가슴 아픈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추측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선미 측은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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