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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숙박O2O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소송 쟁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1240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의 1차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1시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3월 여기어때는 전산망이 해킹되며 91만명의 숙박예약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 341만건이 유출된 바 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한 1240여명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 관계자는 5일 “이번 소송은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측이 해킹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아직 상대측에서 답변서는 안 온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에 방점이 찍힌다.
앞서 관련 행정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만큼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에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3% 수준으로 과징금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어때 측에서 ‘고의 또는 과실’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창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과징금 결정을 내리는 이유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위드이노베이션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저쪽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기다려보자 하고 이쪽 소송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소송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드이노베이션 측은 “아직 방통위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에 대한) 내부적 대응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위드이노베이션 측은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03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방통위에 총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 역시 지난 2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과징금부과취소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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