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고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 등을 지시·감독해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번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를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는데 프랜차이즈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당혹스럽다”면서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명령 사항을 수용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hong7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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