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이용 사진자료
서울시가 ‘플러스’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플러스는 관련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사진은 플러스 서비스 이용 모습.  제공 | 풀러스

[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 서울시가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위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풀러스는 이달 6일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위한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출근과 퇴근 시간대(각 4시간)를 직접 설정하고 해당 시간에만 출·퇴근 경로의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풀러스측은 “지난 7월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시간대 설정 및 변경 제한 등 조정을 거쳐 시범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풀러스가 통상적인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4시간씩을 선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카풀은 월∼금요일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출·퇴근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며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범위를 넓혀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낮 시간이나 주말에는 대체 교통수단도 많지 않으냐”며 “이러한 시간까지 영업하겠다는 것은 카풀이 아니라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플러스는 관련 법에는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돼 있을 뿐, 출·퇴근의 정의가 오전 출근 저녁 퇴근이거나 평일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은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8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hong7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