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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고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네티즌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수술한 후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의 K 원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K 원장은 신해철이 사망한 3년 여 만에 구속을 맞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복강경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혹은 시행 후 피해자 소장 부위 등에 연달아 천공이 발생했다. 치료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2014년 10월19일 피해자의 퇴원을 허락했다. 여기에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실시해 천공을 입혀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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