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 한 여성 영화 감독이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한 영화제에서 수상한 상이 취소될 박탈 위기까지 처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독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관련 소식을 접한 주최 측(여성 영화인 모임)은 금일(5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수상을 취소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소식은 앞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약혼자가 SNS와 커뮤니티에 알리며 퍼져나갔다. 지난 1일 여성 영화감독 B씨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에 따르면 2015년 A씨는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A씨는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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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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