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 인턴기자] 스토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처벌수위가 종전의 '솜방망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한 만큼, 연예계 일명 '사생팬' 문제 또한 강력 범죄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많다"며 "더 이상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유명 연예인 또는 많은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들은 상대적으로 스토킹 피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그간 연예계에선 사생팬에 고통을 호소하는 스타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 13일 인기 그룹 워너원의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사생들의 만행에 멤버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멤버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용 위치추적기까지 달아 일부 멤버의 비공개 스케줄까지 따라다니며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
슈퍼주니어는 사생택시(사생을 태우고 연예인의 차를 뒤쫓는 택시)에 여러 번 공포감을 느껴야 했고, 갓세븐 잭슨, 엑소, 빅뱅 승리는 결국 교통사고까지 경험해야 했다.
얼굴이 잘 알려진 방송인도 자주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된다.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윤태진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스토커로부터 받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물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며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게 사실.
사생에 몸살을 앓는 스타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행동과 무분별한 스토킹은 스타들을 고통받게 할 뿐 아니라 억측과 오해를 낳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스타들의 호소에도 '사생'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생이란 스토킹 행위가 하루빨리 강력한 범죄로 인식돼 연예계에 건강한 '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사진ㅣ스포츠서울 DB, 인스타그램, 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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