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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민지기자] ‘사인 훔치기’ 논란에 휘말린 LG가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구단은 물론 단장, 감독 등 책임자들에게도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KBO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8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 KIA의 경기에서 상대팀의 구종별 사인이 적힌 종이를 더그아웃 옆 통로에 게시해 논란이 된 LG 구단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제26조 2항에 명기된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 전달 금지) 사항을 위반한 LG 구단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양상문 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경기장에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관리에 책임이 있는 류중일 감독에게 제재금 1000만원과 1-3루 주루코치(한혁수, 유지현)에게 각각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LG가 사과문과 소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타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전력분석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구단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로 리그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인지 여부를 떠나 구단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단장, 감독, 코치에게도 이와 같이 제재했다.
KBO는 향후 스포츠의 기본인 공정성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고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july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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