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한예슬이 안타까운 '의료 사고'를 당한 가운데, 만약 그가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을 시 받게 되는 보상 금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3일 한예슬의 지방종 제거 수술을 맡은 차병원 측은 한예슬의 의료 사고 관련 두 번째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차병원 측은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성형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한예슬씨가 받을 심적 고통이 몹시 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며,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전문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24일 한 매체를 통해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흉터 제거하는 시술 1cm에 10만원 정도를 인정받는다"라며 "일반인이라면 소송을 해도 500만원 정도를 받고,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많아야 2000만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수술 이후 감염이 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감염에 관련해서는 의료소송에서 잘 인정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차병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명인이 상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되는 의료사고의 결론은 자격 없는 의료인들이 문제다. 이들에 대해서 규제할 법안이 필요하고 현재 개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상 상처가 난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며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알렸다. 그는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라며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한예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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