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Q. 화곡동에 사는 P(48)씨.
그는 지난해 경기도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했다. 하지만 전원주택을 짓기 전까지는 주말 텃밭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한편, P씨는 며칠 전에 땅을 둘러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P씨 땅 위에 허락도 없이 옆집에서 전원주택을 수리하면서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P씨는 땅을 텃밭으로 사용할 계획이니, 건축자재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옆집 소유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치워줄 수 없다고 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부동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 즉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참조). 또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참조).


한편,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 · 개축하는 경우에는 이웃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웃토지가 필요한 사람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토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6조 참조).


또한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토지)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지역권, 지상권 등기)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특히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참조).


참고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
조 참조). 또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
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18조 참조).


연예계 스타들의 수십억~수백억원 빌딩 매입 소식에 허탈하신가요? 똑똑한 내집마련, 부동산재테크로 부자가 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스포츠서울이 [부동산 1분 클리닉]코너를 연재합니다. 국내 내로라는 연예계 및 스포츠 톱스타 수십명의 자산관리를 해온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이 실전 사례별 부동산 Q&A로 핵심을 콕 집어줍니다. 전문가의 오랜 내공이 담긴 부자로 가는 지름길, 놓치면 스튜핏! 눈여겨 보고 실행하면 내일의 부자, 슈퍼그뤠잇!<편집자주>


                                    카페 'Go부자'(http://cafe.daum.net/gsm888)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