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검찰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윤전추 전 행정관은 헌재의 탄핵 사건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행정관의 진술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었던 것.


한편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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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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