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승무원 구두 착용 규정완화(1)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안경과 네일케어 허용, 두발자유화 등 승무원 복장 규제를 완화한 제주항공이 이번에는 구두 착용 규정을 변경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여성 객실승무원의 구두 착용에 대한 규정을 바꿔 항공기 이외의 외부 이동을 할 때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기내화와 램프화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에서 보는 스튜어디스의 구두와 기내에서 보는 스튜어디스의 구두는 다르다. 스튜어디스들은 대체로 항공기 이외의 장소에서는 구두굽이 5~7cm인 램프화를 신고, 기내에서는 3cm의 굽이 낮은 기내화를 신는 것이 일반적인 스튜어디스의 구두착용 규정이었지만 이를 자유 선택에 맡겼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진행형인 서비스규정 변경은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직군 중 하나인 객실승무원에게 수많은 제한사항을 둠으로써 느끼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줘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이를 고객과 나누는 조직풍토를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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