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정부가 P2P금융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투자 활성화 기대에 부풀고 있다. 최근 P2P금융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얼룩졌던 만큼 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규제가 한층 강화되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1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P2P금융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그간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만 14%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P2P금융 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투자자 불만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율 인하가 투자자 수익증진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고 분산투자를 통한 원 단위 절사까지 노릴 경우 실제 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이로써 다른 투자 상품들과 P2P투자의 세제가 형평성을 갖게 됐다”며 “적정 세율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라는 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세율인하의 이유로 공유경제 활성화가 꼽힌 점에 강조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P2P 금융이 지난 3년간 투자자에게는 중위험 중수익의 새로운 투자처이면서 동시에 중금리 대출의 선순환 생태계의 일원이 되는 순기능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P2P금융업계에서 사기와 부도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세율 인하라는 카드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 위험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세율 인하를 ‘적격 P2P 금융’인 경우에만 한정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적격 여부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인지로 판단한다.

현재는 157개 업체의 연계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지만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법제화에 따라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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