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  제공 | 소비자원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해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291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16년에는 103건, 지난해에는 104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84건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주문 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색상 및 디자인·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소비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을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soul@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