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최근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동영상이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 모 씨(53세)는 '골프장 동영상'이 자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19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동영상'에는 한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겨있으며,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퍼졌다.
이 씨는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이 동영상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영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유포 경로와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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