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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위원장 주최로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법’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규기자 kmg@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역외적용’을 현행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할권 및 집행력을 확보, 법 집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토론회에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곽 교수는 “비대칭적인 우리나라 규제환경이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컫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며 “국내 인터넷 기업은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 인터넷 기업들은 동일 수준의 법적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인터넷기업 역시 국내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틀 내에 포섭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외적용을 전기통신사업 등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외적용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해 적용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제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곽 교수는 “역외적용을 명문화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한편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불법 콘텐츠 유통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도 해외사업자가 국내 규제기관의 협조를 거부하면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요건과 명령 행사 범위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같은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인터넷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회피 등을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약 5조원의 수익을 벌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에 불과했다”며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구글보다 4000억원이 적은 4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오히려 4000억원이 많은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에도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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