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 인턴기자]폭언과 팀 사유화, 상금 횡령 등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던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경북체육회)의 호소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운을 뗐다. 조사에 따르면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등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와 국내 숙박비를 이중 지급받는 등 약 19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산 문제로 인해 선수들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금과 격려금은 무려 9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단 지도 및 팀 사유화 논란에 대한 정황도 밝혀졌다. 합동감사반은 "김경두 전 부회장이 딸과 사위, 조카 등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의성 컬링장을 사유화해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결론 지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김경두 전 부회장이)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배하고 본인의 친 조카를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관에 채용했다"며 그들의 팀 사유화와 부당 채용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도자 가족 세 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징계 요구와 환수 등 모두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은정을 비롯한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여자컬링 '팀킴' 선수들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가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포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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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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