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고(故) 장자연이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지오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윤씨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오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장자연 사망 후 2009년 검찰과 경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윤지오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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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방송화면, 윤지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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