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전화차단 MOU체결
1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SKT 고객가치 혁신실장, 안상근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장, 조중연 LG유플러스 고객가치 그룹장이 성매매 · 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협약 체결.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는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에스케이티(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케이티(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엘지유플러스(LGU+) 고객가치그룹장 등은 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용정지를 당한 가입자는 불법광고 번호로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인데,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감사드린다”며“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