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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군데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가 이뤄져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폐기물 재 위탁행위 ▲혼합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사안이 미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무허가 시설운영,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 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역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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