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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는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본격 운영 중이다. 이들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는다. 따라서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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