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모습
남양주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모습

[남양주=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 24시간 · 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 왔으나,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대포차량 등이다.

단속은 차량탑재형 양방향 카메라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활용, 2개반 8개조로 읍면동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단속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대포차량은 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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