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전환 시 세금 및 생맥주 가격 변동 인포그래픽
제공|수제맥주협회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하던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 협의’를 열고 맥주 출고가격에 부과하던 세금(종가세)은 ℓ(리터)당 세금인 종량세로 바꾼다고 밝혔다. 1949년 주세법을 만들 당시 종량세였던 것이 1968년 종가세로 바뀐 뒤 50년 만의 개편이다. 세율은 1ℓ당 830.3원으로 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500㎖ 기준 국산 맥주 캔맥주의 세금은 207.5원 내려간다.

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는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수입산과 국산 제품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막걸리 등 탁주에 대한 세금도 종량세로 개편했다. 탁주는 1ℓ당 41.7원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맥주는 가격 인상요인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낮추기로 했다. ℓ당 664.2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생맥주는 캔·병맥주보다 출고가가 낮아 기존 종가세 체계에선 가격적으로 유리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종량제로 전환하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돼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제 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실제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가 적용되면 수제맥주 뿐만 아니라 일본, 아일랜드 등 수입 가격이 비쌌던 고급 수입맥주도 저렴해져 수입맥주 4캔 만원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맥주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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