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효성이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효성그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법인세 신고가 누락된 해외 소득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조세 당국에 따르면 효성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 법인으로부터 기술이용료를 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통상 국내 법인보다 해외 법인에서 신사업, 신시장 개척 등으로 크게 이윤이 나는데, 조세 당국에서 고수익 등이 나타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조사 과정을 치르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이다. 국내와 해외법인 해당 국가의 법무법인, 세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세금을 납부해왔다. 이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해외 법인의 수익을 배당을 통해 회수하고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왔다며 해외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효성이 벌어들인 소득 중 법인세 신고가 누락된 해외 소득은 전무하다는 것이 효성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올초에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회삿돈으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고 회장 사저 설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번 해외법인세 의혹에 국세청이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한편, 통상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이 뒤따르게 된다.hrle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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